MARU TAX JOURNAL

2027년 대비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의가 꽤 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이미 과세되는 거래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과세내용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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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매매·대여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시행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2022년, 2023년, 2025년을 거쳐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행된다면 '27.1.1.부터 적용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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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도입 및 시행 유예 연혁

시점내용과세 시행 예정일
2020.7.22.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정부안 발표2021.10.1.
2020년 말 국회 심의최초 법정 시행일 확정2022.1.1.
2021년 말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1년 연기2023.1.1.
2022년 말다시 2년 연기2025.1.1.
2024년 말다시 2년 연기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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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27년부터니, 지금은 가상자산에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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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차익은 과세 유예 중, 상속·증여는 이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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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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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코인을 상속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코인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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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을 평균하여 평가하고 그 외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한 날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에 표시된 가격만으로 신고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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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22.1.1 ~)

구분평가방법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되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액·종가 등

참고로,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모의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속세/증여세)세금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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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에 유예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매매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존 법인세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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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부터 매매차익에 과세한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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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를 중심으로 보면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 (연간 매매손익을 합산한 금액 − 250만 원) × 22%

구체적인 시행 예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가상자산 양도세’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구분시행 예정 내용
적용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과세대상매매·교환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 계산양도가액 - 취득가액¹ - 부대비용 등
과세최저한/기본공제250만원 /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초과시 연간 250만 원 공제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과세 방식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신고·납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자진 신고·납부

1.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중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Q&A

Q1. 27년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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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세법상 취득가액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목적만이라면, 과세 시행 전에 반드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유분에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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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도 2027년 이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임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 보유분에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법정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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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이전 취득분의 취득의제

취득가액 = MAX( 실제 취득가액, '26.12.31. 당시의 시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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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매수가격: 3,000만 원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5,000만 원

■ 2027년 매도가격: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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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제 소득은 '6,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이지만, 기타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적용하여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와 다른 가상자산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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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 전체에 대해 과세하진 않지만, 기존 보유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소별 가격이 다른 등 매도 후 매수가 유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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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세금 내고나서 다음 해에 손실을 보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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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세제 기준으로는 같은 해에 실현한 가상자산 매매손익은 합산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당해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식)와 결손금 소급공제(당해 발생한 결손금을 전년도로 소급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방식)는 현행 제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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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금은 손익을 실현한 과세연도가 달라지면 세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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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재 개인인 코인(가상자산의 경우 다양한 투자방식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코인을 중심으로 서술)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 작성일 기준의 예규,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양도·대여 소득현행: 과세유예
2027.1.1. 발생분: 기타소득
금전 예치금이용료이자소득(서면-2024-법규소득-2019,2024.06.27.)
상속·증여현행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상증세법 제3조, 제4조)¹
대가 없이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실질적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대가성 및 실제 재산·이익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기준-2021-법무재산-0167,2022.08.02.)²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은 가상자산거래실적·순위 등에 따른 추가 보상경쟁적인 요소가 있는 상금, 경품 등에 준하는 것은 기타소득.단, 모든 이벤트 보상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진 아니함. (조심2025서32972025.10.30.)³
거래수수료 환급·페이백경쟁요소, 지급조건, 수수료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 부담분 수수료를 돌려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4구3692,2024.11.07.)
  1.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인 보유형태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어느 소재지 규정을 적용 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


  2.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과세결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3. 에어드랍(이벤트)에 대한 과세 내용(27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과 해당 건에 따른 기타소득은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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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 채굴: 가상자산의 거래를 검증하고 해당 거래가 기록된 블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 분산원장 프로토콜상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것

- 랜딩: 가상자산을 다른사람이나 플랫폼에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받는 서비스

- 스테이킹: 보유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위임·동결하여 네트워크 검증 과정에 기여하고 그 보상을 받는 서비스

- 에어드랍: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조건(이벤트 요건 등)을 충족한 대상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것

- 하드포크: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기존 규칙과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새로운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것(개선시키되 기존 프로토콜과 호환을 유지하는 경우 '소프트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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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의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입법되어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고 있고 이제 막 과세를 시작하여 누적된 사례가 부족한 가상자산을 이것만을 통해 소득구분과 과세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같은 이름의 서비스라도 실제 계약관계, 보상의 지급원인, 자산에 대한 권리와 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그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판단하거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 혹인된 법령·예규와 개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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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027년 대비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 · 작성자: 한재혁 · 원문 게시일: 2026. 9. 29. 10:00